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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시행일: 2026-09-08 (초안)
📝 본 문서는 초안입니다. 정식 운영 전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권장합니다. [ ] 항목은 실제 내용으로 채워 주세요.
드랍존(이하 "회사")은 드랍존(파트너·알바 서비스)과 프로마케터(업체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상호: 드랍존  |  대표자: 이창수  |  사업자등록번호: 145-35-01599

제1조목적

본 약관은 회사가 제공하는 상담 DB 중개·공급 및 관련 제반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 간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정의

  1. "서비스"란 회사가 운영하는 드랍존(파트너용)·프로마케터(업체용) 및 관련 웹/앱을 말합니다.
  2. "파트너(회원)"란 서비스에 가입하여 상담 신청(리드)을 접수하고 성과비(리워드)를 받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3. "업체(광고주)"란 회사로부터 상담 DB를 공급받아 상담을 진행하는 사업자 이용자를 말합니다.
  4. "상담 신청(리드)"이란 상담받을 분의 동의를 전제로 접수된 상담 연결 요청을 말합니다.
  5. "성과비(리워드)"란 정상 상담이 확인된 건에 대하여 파트너에게 지급되는 대가를 말합니다.

제3조약관의 효력 및 개정

  1. 본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2. 회사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 시 시행일 및 사유를 명시하여 최소 7일 전(이용자에게 불리한 개정은 30일 전)에 공지합니다.

제4조회사의 지위 (통신판매중개자)

회사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상담 연결을 중개할 뿐,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업체가 제공하는 상담·서비스의 이행 및 그 계약 등에 관한 의무와 책임은 거래당사자(업체 및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제5조회원가입 및 계정

  1. 이용자는 본인의 정확한 정보로 가입하여야 하며, 휴대전화 인증 등 회사가 정한 절차를 따릅니다.
  2. 계정 정보의 관리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타인에게 양도·대여할 수 없습니다.
  3. 1인은 여러 건의 상담 신청을 접수할 수 있으나, 동일한 전화번호로는 동일 업체에 1회만 접수됩니다.

제6조파트너의 성과비(리워드) 및 정산

  1. 성과비는 상담 신청이 업체에 전달되고 정상 상담이 확인된 뒤 확정·적립됩니다. 단순 접수만으로는 확정되지 않습니다.
  2. 확정된 정산 가능액은 회원이 등록한 계좌로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성과비 지급 시 관계 법령에 따른 세금(원천징수 등)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4. 허위·중복·무성의 접수 등 부정 행위가 확인된 건은 성과비가 취소되며, 계정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7조업체의 서비스 이용 및 대금

  1. 업체는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정을 발급받아 상담 DB를 공급받습니다.
  2. 대금·정산 방식은 회사와 업체가 별도로 정한 바에 따릅니다.
  3. 공급된 상담 DB는 상담 목적으로만 이용하여야 하며, 목적 외 이용·제3자 재공유를 금지합니다.

제8조금지행위

  1. 허위 정보 입력, 본인 또는 타인의 동의 없는 정보 접수, 중복·자동화된 부정 접수
  2. 공급받은 개인정보(상담 DB)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유출
  3. 서비스 운영을 방해하거나 법령·본 약관을 위반하는 행위

제9조분쟁 처리 및 리워드 취소

업체가 접수 건에 대해 이의(분쟁)를 제기한 경우, 회사는 증빙을 확인하여 리워드 취소 또는 정산 진행 여부를 결정합니다. 처리 결과는 관련 당사자에게 안내합니다.

제10조서비스의 변경·중단

회사는 운영상·기술상 필요에 따라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중단할 수 있으며, 중요한 사항은 사전에 공지합니다.

제11조책임의 제한

회사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이용자와 업체 간 상담·거래에 개입하지 않으며, 그로 인해 발생한 분쟁·손해에 대해 관계 법령이 정한 범위를 넘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천재지변·불가항력으로 인한 서비스 장애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제12조준거법 및 관할

본 약관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규율·해석되며,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분쟁의 관할 법원은 관계 법령이 정한 바에 따릅니다.

시행일 2026-09-08 · 본 문서는 초안이며 법률 검토 후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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